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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지 않고 6월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80만 가구 더 늘어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부영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며, 현재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하며, 종교인과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 신청일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이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5% 감액)
    • 지급일 : 2025년 8월 말

    (2)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일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일 : 2024년 6월 중순
    • 하반기 신청(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일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급일 : 2024년 12월 중순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3-1. 신청안내문(모바일)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2) 홈택스 신청화면이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3-2. 신청안내문(서면)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를 통해 신청 :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활용)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국민비서, 네이버, KT 알림 문자)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필요)

    (3) 홈택스(모바일앱)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홈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5)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신청 대리서비스 가능(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준비)

     

    3-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본인이 수급 대상자라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 모바일 앱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하여 인적사항, 가구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하여 인적사항, 가구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 세무서로 문의 전화를 하시거나 우편접수 가능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이 인정되면 가구원 구성별로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령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계산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신청(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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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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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및 지급일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를 확대하였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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