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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당장 하셔야 할 것은 실업급여 신청이고, 취업촉진수당을 받는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고 바로 재 취업을 할 직장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글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직활동을 하실 계획이라면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셔야지요.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요한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콕 찍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준비하지 마시고 이 글만 따라 하시면 빠짐없이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우선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급하시지요?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실업급여 수령기간과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신다면 당장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퇴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직확인서 : 퇴직의 사유와 날짜, 받은 퇴직금 등 증명
    • 고용보험상실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해지 및 실업급여 자격 획득을 위해 필요
    • 구직확인등록서 : 워크넷에 구직 신고 증명과 구직 활동 입증
    • 급여통장사본: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으로 실업 급여가 입금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함
    • 기타서류 : 기타서류(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 필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문서로, 퇴사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은 아래의 ’ 고용 24‘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셔도 되고, 이미 다운 받아놓은 아래의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2MB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한글파일)

     

     

    위의 발급요청서를 작성헤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여부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의 발급이 완료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처리여부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위와 같이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실업급여란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에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로 요청하지 않고 기다리면 처리됩니다. 그래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선택합니다.

     

    3) 신고확인 조회 : 접수일자 확인 후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되어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적절한 시기에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구직확인 등록서 및 기타 서류

     

    준비할 서류 중 퇴사한 직장에서 준비해 주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입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중 하나가 '구직확인등록서'입니다. 구직확인등록서는 워크넷에서 구직 신고 증명과 구직 활동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서류들은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고, 바로 준비가 가능한 것들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을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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