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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4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월세(20만 원)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원 사업에서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여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 2 25일까지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더 있다가 신청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지원 사업의 신청을 늦게하면 그만큼 지원을 받는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달에 20만원을 월세로 지원 받는다면, 그만큼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 지원금을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넣어서 지원기간인 2년간 모은다면 거의 500만원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한 달이라도 일찍 지원받으시려면 서둘러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청년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2024_보도자료_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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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의 대한민국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세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1-2.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나는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고향에 따로 살고 계시는 경우 ⇒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나는 언니와 원룸에서 살고,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가 있고, 부모님과 오빠는 결혼해서 각각 타 지방에 사는 경우 청년가구 : 2인(본인+언니), 2,209,565/ 원가구 : 4인(본인+언니+부모), 5,729,913

    우선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청년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년도 등 개인 인적사항, 현재 거주지 정보, 혼인 및 주택 소유 여부, 계약형태, 월임차료 등과 함께 청년가구,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항목을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위의 표를 먼저 숙지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2.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2-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 그러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군 입대 혹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됨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를 준용함

    2-2. 중복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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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시기

    3-1.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3-2.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12일부터 2025년 2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즉, 신청을 일찍 할수록 월세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12일부터 내년 2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과 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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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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