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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현재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함
-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 재산가액 : 청년가구는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 그러나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 모두 지원 가능
- 군 입대난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 중지
중복제외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주택 입주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신청하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 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여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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