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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현재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함
    •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 재산가액 : 청년가구는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 그러나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 모두 지원 가능
    • 군 입대난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 중지

     

    중복제외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주택 입주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시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하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 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인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여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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