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의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시하며,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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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