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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당장 하셔야 할 것은 실업급여 신청이고, 취업촉진수당을 받는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고 바로 재 취업을 할 직장이 정해져 있다면 이 글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나, 앞으로 구직활동을 하실 계획이라면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셔야지요.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더구나,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

카테고리 없음 2024. 5.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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