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현재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월세(20만 원)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원 사업에서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여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더 있다가 신청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지원 사업의 신청을 늦게하면 그만큼 지원을 받는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