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의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시하며,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

지금 신청 안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지금 신청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서둘러 신청하지 않고 6월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80만 가구 더 늘어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1) 가구원 요건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월세(20만 원)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원 사업에서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여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더 있다가 신청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지원 사업의 신청을 늦게하면 그만큼 지원을 받는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